"정규직은 8천만원…" 한국지엠 노조 '취업장사 10년 넘게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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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8천만원…" 한국지엠 노조 '취업장사 10년 넘게 이어져'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6.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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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한국지엠 납품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규직 채용비리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노조 간부나 사내 브로커 도움을 받으면 실력과 무관하게 정규직으로 발탁된다는 고발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사내 연줄에 더해 현금 8천만원을 주면 정규직은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증언도 있다. 노조와 사측이 결탁한 '취업 장사'는 10년 넘게 이어진 고질적인 악습이라고 고발자들은 개탄했다.

 실제로 한국지엠의 1차 협력(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 A씨는 지난해 말 '달콤한' 제안을 받았다고 23일 주장했다. 말을 건넨 이는 평소 업무상 자주 만나는 한국지엠 정규직 직원이었다. "정규직으로 일해보지 않겠느냐. 8천만원이면 '발탁채용' 때 무조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한국지엠은 1차 도급업체 비정규직 직원 일부를 정례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내부에서는 '발탁채용'으로 부른다. 1차 도급업체 직원만 발탁 대상이다.

A씨는 "8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정규직이 돼도 다른 동료를 볼 면목이 없을 것이라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채용 제안을 거절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오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한 것도 있겠지만, 채용 장사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에 그런 제안을 한 것 같다"고 씁쓰레했다.

회사와 노조가 얽힌 채용비리가 10년 넘게 이어져 고질적인 악습이 됐다는 지적도 했다.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청탁 경로는 크게 두 갈래다.

노조 집행부나 대의원을 통해 회사 윗선과 줄을 대는 사례가 가장 많다.

현재 생산직 가운데 전직 노조 간부 자녀, 친인척, 지인이 상당수라는 소문이 나도는 이유다.

사내 정규직 직원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노조 간부와 인연이 없는 협력업체 비정규 직원도 중간 연결책을 통해 회사 윗선과 연결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가 제안받은 정규직 전환이 이런 방식이다.

한국지엠의 한 정규직 직원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젊은이가 협력업체를 거쳐 정규직으로 발탁됐다. 침묵해도 의심받는 판에 '누구 빽'이라고 자랑한 탓에 비리 소문이 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직원은 대부분 근무 태도가 좋지 않다"며 "협력업체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며 정규직 전환을 꿈꾸는 많은 비정규직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좌절한다"고 털어놨다.

발탁채용 공고가 나도 1차 도급업체 소속 상당수 비정규 직원이 응시를 포기한다.

'빽이나 돈이 없으면 사실상 정규직이 되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에서는 '취업 장사' 주범으로 임원급 출신 전직 간부를 지목한다.

자신이 바지사장을 앉힌 도급업체를 운영하며 해당 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는 것이다.

한국지엠은 이달 1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노사 비리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비리가 만연하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노사 주요 인물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일부 계좌에서는 채용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검찰은 매우 신중한 행보를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단계여서 아직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출고 대기 중인 경차 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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