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중 범죄시 美사법절차 우선 적용 군무원범위 줄이자"
[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일본 정부가 미일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공무중 범죄시 우선하여 미국 형사사법 절차의 적용을 받는 주일 군무원(군속)의 범위를 축소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SOFA 상의 군무원 범위에서 미군 부지 내 복리 시설 근무자와 미군 부지 내 일반 시설의 공사(工事) 관계자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요구가 SOFA 본문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양해 사항을 담은 합의 의사록에 반영하는 방안을 차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요구는 오키나와(沖繩) 주일미군 가데나(嘉手納) 기지 내 인터넷 관련 기업에 근무하던 미군 군무원이 현지의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지난 5월 체포된 후 SOFA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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