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은 정권하 사법외 처형·강제노동·고문 인권유린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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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김정은 정권하 사법외 처형·강제노동·고문 인권유린 만연",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6.07.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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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미국 재무부는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 기관 8곳을 첫 제재대상에 올리면서 내건 혐의로 "악명높은 인권유린과의 연계"를 들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북한 제재강화법에 따라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및 검열에 관한 보고서'와 발맞춘 것이라며 향후 인권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폭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애덤 주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김정은 정권하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사법외(재판 없는) 처형, 강제노동, 고문을 비롯해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고 인권제재 이유를 밝혔다.

또 "오늘 취해진 이 조치는 미국 정부의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인권유린을 막기위한 결단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날 제재대상 지정은 행정명령 13722호, 13687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13722호의 제재대상은 북한 정부나 노동당에 의한 인권 유린과 위반에 책임있는 개인과 기관이다. 북한 최고지도자 김 위원장이 이에 해당한다.

재무부는 "김정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에 의한 인권 유린 또는 위반에 관여하거나 조장하는 등의 책임이 있다"며 "김정은의 통치 아래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근본적 자유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있으며 사법외 처형과 강제 실종, 임의 체포와 구금, 강제노동, 고문 등도 자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13722호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이끄는 국가보위부와 인민보안부를 역시 제재대상에 포함했다.

재무부는 이들 기관이 "북한 정부와 노동당에 의한 인권 유린과 위반에 개입하거나 조장하는 등 책임이 있다"며 특히 국가보위부에 대해서는 "수감시설 내에서나 심문시 구금자들에 대해 고문과 폭행, 굶기기, 성폭행, 강제 낙태, 영아살해 등 비인간적 대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3687호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산하 기관과 관리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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