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검색광고 매출에 3% 부가세 도입…알리바바·바이두 타격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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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검색광고 매출에 3% 부가세 도입…알리바바·바이두 타격입는다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6.07.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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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중국 당국이 온라인광고에 대한 규제를 새로 도입하면서 바이두와 알리바바 등이 타격을 입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8일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규제를 도입하면서 오는 9월부터 검색광고를 온라인광고로 분류해, 검색광고로 인한 매출에 3%의 부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검색광고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이메일 광고와 내장 링크와 사진, 비디오 등도 모두 온라인광고로 분류된다.  

상무부는 의약품 처방이나 담배와 관련한 온라인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의약용품이나 살충제, 동물의약품 등에 관한 광고는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와 알리바바의 실적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이와증권은 새 규제로 바이두의 2017회계연도 순이익이 163억 위안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평균 시장 전망치보다 4% 낮은 수준이다.

알리바바의 매출도 약 절반가량 영향을 받게 돼 실적에 2.4%의 타격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 회사는 전망했다.

다이와증권 존 최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부가세 부담에 바이두와 알리바바의 2017~2019년 실적 전망치는 하향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휘트니 얀 바이두 대변인은 이메일 답변에서 회사는 철저히 신규 규제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알리바바는 성명에서 신규 규제를 분석 중이라고 답변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온라인광고 규제 도입은 바이두가 지난 5월 '돌팔이 병원' 추천 검색으로 집중포화를 맞았던 것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희귀암에 걸린 대학생 웨이쩌시(魏則西·21)가 바이두가 추천한 병원에서 엉터리 치료를 받다 숨지면서 중국 전역에서 논란을 낳았다.

이에 따라 바이두의 의료광고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했으며 당국이 직접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 바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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