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유무역구 입주 외국기업에 지분제한 일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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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유무역구 입주 외국기업에 지분제한 일부 폐지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6.07.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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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중국 정부가 자유무역시험구에 외국기업이 전액 출자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과 주유소, 해운업체, 제철소의 설립을 허가하는 규제완화책을 공개했다.

중국 국무원은 홈페이지 게시 통지문을 통해 상하이(上海)·톈진(天津), 광둥(廣東)·푸젠(福建)성의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려는 외국 투자자의 지분 제한을 없앤다고 밝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20일 보도했다.

국무원의 이번 발표문은 지난 1일 작성됐으며 19일 공개됐다.
          

중국은 현재 외국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지분 제한이 없는 자유무역구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LG화학과 삼성SDI는 작년 10월 중국 업체와 합작해 각각 난징(南京)과 시안(西安)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했다.

그러나 LG화학과 삼성SDI가 중국에서 제조한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최고 40%에 달하는 국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다.

싱가포르 UOB 케이히안 증권의 한나 리 스트래티지스트는 "이번 정책으로 더 많은 외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가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늘어나는 수요와 공급 간 차이를 해소시킬 것"이라며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의 수입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또 자유무역구 내 외국 업체가 전액 출자한 주유소 설립도 허가했다. 외국 업체가 자유무역구 외 지역에서 30개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려면 지배주주인 중국 업체와 합작해야 한다.

스탠포드 베른슈타인의 닐 베버리지 수석 애널리스트는 중국 국유기업인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펙이 주도하는 중국 정유 산업의 점진적인 개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부는 자유무역구에 철강기업을 설립하려는 외국 투자자에 대해 자격제한을 일시적으로 없앴으며 외국 기업이 전액 출자한 해운업체를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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