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드라이버' 둘러싼 기사-업체 갈등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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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드라이버' 둘러싼 기사-업체 갈등 법정으로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6.08.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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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정미 기자] 카카오[035720]의 모바일 대리운전 서비스인 '카카오드라이버'를 둘러싼 대리기사와 대리운전 업체들의 갈등이 법정으로 번졌다.

카카오는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 중인 기사 4명이 각각 대리운전업체 4곳을 상대로 영업방해 행위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업체가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하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각종 차별적 불공정 행위를 못하도록 해달라는 게 가처분 신청의 핵심 내용이다.

가처분 신청은 대리운전 기사 4명의 이름으로 제출됐지만, 카카오는 앞으로 있을 재판 등을 직접 맡아 비용을 부담하고 각종 법리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출시된 '카카오드라이버'는 대리기사 호출부터 결제까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카카오의 대표적인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서비스다.

출시 당시 모바일을 통한 편리한 이용과 간편한 결제로 주목받았지만, 기존 대리운전 업계와 수수료 문제, 골목상권 침해, 사업 확장 등으로 논란을 빚어 왔다.

특히 일부 대리운전 업체는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하는 기사를 아예 제명 처리하거나 대리운전 호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별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실제로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앱)의 '문의하기'에서 기존 업체로 인해 겪는 불편함, 피해, 협박 등을 신고한 민원 건수는 지금껏 약 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문제가 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도 서두르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신고 대상 업체와 행위 등을 준비하는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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