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家 장남 신동주 피의자 먼저 소환…'400억대 급여 부당수령
상태바
' 롯데家 장남 신동주 피의자 먼저 소환…'400억대 급여 부당수령
  • 박영심기자
  • 승인 2016.09.01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비자금 조성·횡령·배임 등 비리 전반 조사
▲ 검찰 출석한 신동주 전 부회장

[ 코리아포스트 박영심기자]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수백억원대 부당 급여를 수령한 의혹이 제기된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오전 신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그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됐다.

롯데 경영 비리와 관련해 총수 일가의 일원이 검찰에 나온 것은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검찰 소환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않고 곧바로 검찰청사로 향했다.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수년간 롯데건설, 롯데상사·호텔롯데 등 그룹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400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등기이사로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신 전 부회장이 이처럼 거액의 급여를 받은 것은 부당하게 회삿돈을 착복한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수령한 급여 규모와 사용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작년 동생인 신동빈(61)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여러 비리 의혹도 모두 조사 대상이다.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신 회장 소환을 위한 사전 작업 성격도 있다.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 배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단서도 잡고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 이어 다음 주 롯데그룹 핵심 관계자들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신 회장의 소환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