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銀, 개인택시 사업자 전용 ‘KB개인택시 행복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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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銀, 개인택시 사업자 전용 ‘KB개인택시 행복대출’ 출시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6.09.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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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수아 기자] KB국민은행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KB개인택시 행복대출’을 9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상품 대출대상은 대출신청일 현재 개인택시 영업중인 사업자(만 25세 ~ 만 75세)로, 대출금액은 서울보증보험㈜ 보증가능금액 이내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이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현재 연 3.38% ~ 5.20%(우대금리 포함)이며, KB국민은행 거래실적 및 상환방법 등에 따라 최고 연 1.5%p(단, 일시상환 최고 연 1.0%p)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며 일시상환의 경우 대출개시일로부터 최장 5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및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로 대출자격 확인이 가능하며,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을 통한 저렴한 대출금리와 한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KB국민은행은 금번 신상품 출시로 개인택시사업자의 생활자금지원 및 금융비용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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