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영동대로 통합개발 본격화…국토부·서울시 협업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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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영동대로 통합개발 본격화…국토부·서울시 협업하여 추진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6.11.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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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민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동대로 일대 통합 역사 구축 및 지하 공간 복합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지난달 31일에 서울시와 체결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 사이에 있는 영동대로 지하 공간(길이 약 650m, 폭 약 75m, 깊이 약 51m)에는 국가철도사업인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및 C노선(수도권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 포함), 서울시가 계획한 위례~신사 도시철도가 통과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 역사와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상업시설 등을 배치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동일 지역에 여러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반복된 굴착으로 인한 교통 불편,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15년 7월부터 추진협의체 결성을 위한 관계기관(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강남구, 철도시설공단) 실무특별팀(TF)을 구성하여 통합개발의 방법, 시기, 주체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15년 11월부터는 국장급 협의체로 격상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체결한 협약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 기관은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시설 주체 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한다.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 시설물(철도역사 포함), 국가철도 사업의 토목공사는 서울시가 시행하고, 국토부(철도시설공단)는 서울시로부터 ‘20년 4월까지 국가철도 사업 토목공사 시설물을 인수하여 궤도 및 시스템 공사를 시행한다.

양 기관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의 2021년 개통 등 관련 사업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한다.

사업비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담하되, 최종적인 기관별 분담금액은 영동대로 통합개발사업의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총사업비 등 관계기관 협의 후 결정한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등

다만, 현재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수도권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 포함)과 관련된 사업비는 서울시가 우선 부담하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사업비를 분담한다.

다양한 시설 주체(국토부, 서울시, 현대자동차, 코엑스 등)로 구성된 영동대로 통합개발 관계기관 추진협의체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공동주관으로 본격적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추진협의체를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안을 조정하면서, 영동대로 지하공간이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통합개발의 사업 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추진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개발은 개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삼성~동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국가철도 사업과 서울시가 계획한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통합하여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이끌어 낸 획기적인 개발 사업으로 이끌 것이라 하면서, 각 기관이 적극 협조하여 공사 기간 중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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