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기 ‘경계’ 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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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기 ‘경계’ 단계로 격상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6.1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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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AI(H5N6) 발생 및 의심축 확인 현황

AI 위기‘주의’에서‘경계’단계로 격상됐다

농식품부는 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가축방역심의회 서면 심의를 받아 위기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최초 의심축 신고일인 지난 16일 이후 1주일만에 2개도 4개 시․군(전남 해남, 무안, 충북 음성, 청주)에서 고병원성 AI 발생한 상태다.

세부적으로 경기 양주(산란계, 11월 20일), 전북 김제(오리 11월21일), 경기 포천(산란계, 11월22일) 등 의심축이 계속 신고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서해안 지역의 확산 조짐과 전국적인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고병원성 AI(H5N6)는 국내 새로운 유형으로 과거 발생했던 유형(H5N8)에 비해 병원성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철새에서 지난 10월 28일 처음 검출(봉강천)된 후, 지속적인 검출 및 추가확인이 이어지고 있다. 겨울철새가 국내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 철새로 인한 농가 전파 위험성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또 겨울철에 접어들어 소독효과가 낮아지고, 발생지역 확대에 따라 차량·사람 등을 통한 타 지역으로의 확산에 대한 우려감도 높은 상태다.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전국 모든 시․도(시․군)에 방역대책본부(본부장 기관장) 및 상황실이 설치되어 운영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GPS 차량정보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발생경로를 추적하고, KAHIS를 KT의 Big Data 분석과 연계해 예측된 위험지역에 홍보해 방역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계류장, 가든형 식당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매월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가금류 계열화사업자(72개소)의 소속 농가, 도축장 등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기존 AI 발생농가, 전통시장, 도축장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 D/B 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AI 위험요인이 있는 축산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도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24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일시이동중지 추가 발령, 계열업체 방역관리 및 철새관련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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