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금류 이동된다…농식품부 Standstill 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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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금류 이동된다…농식품부 Standstill 명령 발령
  • 황명환 기자
  • 승인 2016.11.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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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금류 이동이 일시중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25일 24시부터 27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만9000개소로 세부적으로 농장(5만3000개소), 가금류 도축장(48), 사료공장(249), 축산관련 차량(3만6000대) 등이다.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42개반, 84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명령은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 가금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 실시와 연계해 실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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