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대로 BMW·포르쉐·닛산도 인증서류 조작…판매정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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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대로 BMW·포르쉐·닛산도 인증서류 조작…판매정지 불가피
  • 이미경 기자
  • 승인 2016.11.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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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이미경 기자]  BMW 포르쉐·닛산· 등 3개 수입사의 10개 차종에서도 인증서류 조작이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발생된 아우디폭스바겐 조작사건 때 이미 소문이 났던 사항으로 해당 차종의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되고 판매정지 등의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29일 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조작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국내 15개 자동차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조사한 결과, BMW와 닛산, 포르쉐가 제출한 인증서류에서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서류 위조 사실 적발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환경부는  앞서 지난 8월 폭스바겐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에 위조가 적발된 차종은 닛산·BMW·포르쉐 등 3개 자동차 수입사의 10개 차종이다. 

회사별로는 닛산 2개 차종(인피니티 Q50·캐시카이), BMW 1개 차종(X5M), 포르쉐 7개 차종(마칸S디젤·카이엔SE-하이브리드·카이엔터보) 등 이다. 이 가운데 포르쉐 4개 차종(918스파이더·카이맨 GTS·911GT3·파나메라SE-하이브리드)은 단종됐다.
 
환경부 조사 결과 닛산 인피니티Q50은 벤츠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는 르노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자기진단장치는 자동차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해 이상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장치다. 특히 인피니티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BMW X5M 차량의 인증서류에는 다른 차량인 'X6M'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는 마칸S디젤 등 3개 모델 인증서류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꾸고, 카이맨GTS 등 4개 모델의 배출가스 시험을 환경부가 인증하지 않은 시설에서 하고도 인증한 시설에서 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했다. 포르쉐코리아는 조사가 진행되자 제출한 서류에 오류가 있었다고 자진 신고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보면 환경부는 '오류'라고 했지만 사실상 '조작'이 확인됐다.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현 단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서류 오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청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소명이 일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

판매정지 대상은 이미 단종된 4개 차종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차종이다. 과징금은 4000대를 대상으로 총 65억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검찰에 인증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를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인증서류 조작에 대한 2차 소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인증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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