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전기, 공시 위반 논란에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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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전기, 공시 위반 논란에 휘말려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6.12.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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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정미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홀딩스) 설립 과정에서 박 회장의 4촌 동생과 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수십억원을 출자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곳으로, 출자에 따른 보고 의무가 있는 곳인 데도 불구하고 출자 후 1년 넘게 정기보고서에 관련 현황을 누락해 온 것으로 확인돼 공시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뉴시스는 단독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호전기 공시 위반 논란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박병구 모빌코리아윤활유 회장과 박 회장이 최대주주로 등재돼 있는 상장사 금호전기는 지난해 금호기업 설립 당시 각각 30억원씩 총 60억원을 출자해 지분 6만주를 취득했다.

금호전기는 고(故)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주의 동생인 박동복씨가 설립한 곳이다. 지난 1979년 박동복 창업주는 금호전기와 모빌코리아 등을 가지고 독립했다. 현재는 박 창업주의 자녀들인 박병구·남구·영구·명구 4형제가 경영을 하고 있다.

금호전기가 금호기업에 출자한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인척인 박삼구 회장이 당시 금호산업 인수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를 돕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추론된다.

그런데 금호전기의 2015년 사업보고서 및 2016년 1분기, 2분기(반기), 3분기 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는 금호기업에 대한 출자 사실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금호전기가 당시 출자한 금액은 30억원으로, 이는 직전 연도인 2014년말 개별 기준 자산총액(3838억원) 대비 0.8%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정기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상장사의 경우 소액(1억원 미만)을 제외한 타기업 출자 시 정기보고서(사업 및 분·반기보고서)에 관련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금호전기의 금호기업 출자 현황 누락은 공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정기보고서 지침 상 출자 대상 회사 전체 주식의 5% 이상 또는 출자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정기보고서에 출자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라며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는 상황에서 현황을 누락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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