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모로코 사피 화력발전소 공사비 3871억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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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모로코 사피 화력발전소 공사비 3871억원 수령
  • 한승호 기자
  • 승인 2016.12.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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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60억원·11월 1593억원… 12월엔 1618억원 예정

[코리아포스트 한승호 기자]대우건설은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에서 발주처로부터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871억원 규모의 공사비를 수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통해 수령한 공사비는 10월 660억원, 11월 1593억원, 12월 1618억원(예정)으로 총 3871억원의 공사비가 주요 기자재의 선적 및 납품 완료, 시공공정 진행에 따라 입금됐다.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는 2016년 본격적인 공정 진행으로 매출은 급증했으나 계약상 청구 시점의 미도래로 3분기까지 2905억원 규모의 미청구공사 금액이 발생했다. 때문에 이 현장은 대우건설의 대표적인 해외 손실이 우려되는 현장으로 인식돼 왔지만 이번 수금을 통해 이러한 시각을 불식시키게 됐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은 연말을 기준으로 소규모의 미청구공사 금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초에는 이 금액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에서 미청구공사는 영문으로 ‘Working on Progressive’로 표기하는데 이는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청구예정공사’라는 의미인데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공사를 하고도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금액’으로 인식돼 미청구공사의 증가는 부실의 징후로 잘 못 이해되고 있다는 게 대우건설의 설명이다.

사실 미청구공사 금액은 국내 조선사의 대형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발생한 부실로 인해 마치 전체 금액이 부실의 판단 기준인 것으로 잘못 인식돼 왔다. 그러나 조선업에서 발생한 부실은 플랜트 인도 시점에 대부분의 비용을 청구하는 헤비테일(Heavy Tale)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져 저유가로 자금난에 빠진 해외 발주처들이 제작 완료된 플랜트의 인도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수주산업이라 하더라도 건설공사의 미청구공사 금액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미청구공사 금액’이라는 용어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어 보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청구예정공사금액’으로 용어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 대형 플랜트 공사의 경우 계약에 따라 1000억원 이상의 미청구공사 금액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를 모두 손실로 단정 짓지 않았으면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2016년 연말 회계감사에 철저한 진행을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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