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순위 청약자도 청약통장 있어야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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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순위 청약자도 청약통장 있어야 신청가능
  • 이진욱 기자
  • 승인 2016.12.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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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이진욱 기자]내년부터 2순위 청약을 신청할 때에도 1순위처럼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이른바 11.3대책의 후속조치로 ‘2순위 청약 신청시 청양통장 사용’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1순위로 청약할 경우 통장 가입기간(수도권 12개월·지방 6개월) 및 예치금액(서울·부산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등)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한 반면 2순위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1순위와 같은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따로 없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통해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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