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린 서울 잠실·반포 재건축…환수제는 면하기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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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엇갈린 서울 잠실·반포 재건축…환수제는 면하기 힘들 것
  • 이진욱 기자
  • 승인 2017.01.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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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진주아파트 입구에서 바라본 단지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코리아포스트 이진욱 기자]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잠실과 반포 재건축단지들이 웃고 울었다.

지난 18일 서울시는 제2차 도계위를 열고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와 반포1·2·4주구의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을 각각 심의했다. 그 결과 진주, 미성·크로바아파트는 가결한 반면 신반포3차·경남, 반포1·2·4주구는 보류했다.

그러나 신반포·경남, 반포1·2·4주구에 대해서는 향후 도계위 심의위원 5명 정도로 구성된 수권 소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사실상 도계위를 통과했다고 해도 무방하지만 수권 소위를 한번 더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날 도계위는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도 조건부로 가결했다. 반면 최고층수 50층을 추진하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에 대해서는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밀린 심의안건들이 많아 다음 회차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서울시 도계위에서의 통과 여부를 떠나 심의를 받은 단지들은 모두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서울시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총회 등의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만 한다”며 “하지만 앞으로 남은 일정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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