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위한 정비업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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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위한 정비업체 구한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7.01.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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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민철 기자] 강원도 춘천시 약사촉진4구역이 관리처분인가 등의 후속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해 줄 정비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20일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 구역은 약사동 43-1번지 일대 8만6240㎡를 사업구역으로 하며 지난 9월 춘천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입찰방법은 제한경쟁이며 제한 사항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현재 행정처분 중이거나 부정한 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업무부터 추진할 업체 △법인설립 10년 이상인 업체 △7곳 이상 관리처분인가 및 이전고시를 수행한 업체 등이다. 또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현장설명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이며 춘천시 명동길 47(죽림동) 2층에 위치한 조합사무실에서 진행한다. 입찰마감은 현장설명회에서 교부하는 입찰지침서를 통해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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