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황인찬 기자]최근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국내 기업의 공기청정기 4곳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이에 신일산업은 해당 기사에 언급된 자사 제품(SAR-6000BS)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며, 성능항목 대한 ‘불부합’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공기청정기 기준을 강화한 중국 질검총국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문제로 수출을 금지하는 ‘안전항목불합격현황’ 제품 리스트와 제품 성능 강화를 당부하는 ‘성능항목 불부합현황’ 제품 리스트를 공개했다. 신일산업 제품은 ‘성능항목 불부합현황’ 리스트에 언급 되었으며, 안전성과 품질,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 현재 국내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 해당 제품은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CA마크를 취득한 제품으로 국내 품질 기준을 명백히 준수해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법인을 통해 질검총국의 강화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지속적인 수출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중국이 비데와 화장품에 이어 한국산 공기청정기도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와 사드 배치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저작권자 ©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