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이진욱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추진위원회나 조합들의 의사진행을 돕기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1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모범적인 의사진행 방법을 제시하는 권고사항이다. 추진위 또는 조합은 이 규정을 참고해 각 구역별 상황에 따라 개정해 추진위원회나 대의원회 의결 후 시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의사진행에 관한 일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규정의 주요 내용은 총회 안건 검토 및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회의소집·개최·운영 등의 기준 등이다.
우선 이사회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안건의 적정성 및 충실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 초기단계에 있는 추진주체를 위해 참석자명부의 작성 및 열람방법, 회의종류에 따른 소집 및 통보방법 등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정리했다.
나아가 주민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방청인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한 경고 및 퇴장조치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면결의서 및 투·개표에 관한 기준, 회의자료 및 의사록 등 서식을 마련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에 마련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통해 그동안 일부 구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던 의사진행 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