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베이징 진출기업 중점현안 공유 및 경영지원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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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베이징 진출기업 중점현안 공유 및 경영지원 설명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7.03.30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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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현지 진출기업을 위한 ‘중점현안 공유 및 경영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제공.

[코리아포스트 한민철 기자] 지난 23일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150명의 진출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지 진출기업을 위한 ‘중점현안 공유 및 경영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통관, 세무·법무, 인사노무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지 진출기업을 위해 중점 분야별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또 최근 중국 경제무역동향 정보를 제공하며 우리 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했다.

경영지원 설명회는 KOTRA 베이징 무역관이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진출기업 대상 세무조사, 소방 점검, 통관지연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했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중국 노동계약법이 시행된 지 10년째인 현재 중국은 노동 소송이 범람하고 노동자 권리의식이 지나치게 상승해 이에 따른 ‘이성적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를 위해 한·중 양국 간 노동자의 차이점을 파악, 회사 특징에 맞는 인사관리 체계 구축 필수, 중국 노동 관련 법규에 의해 회사관리규범의 면밀한 검토, 직원 직무수행·급여·처벌·해고 등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면 증거보존형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시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 함께 중국 각종 규제 강화 추세, 세관 점검 관리 강화, 한·중 관계 악화에 따른 수출 지연, 관련 기관의 점검 및 제재를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의 식품안전 규제 강화, 수입상품에 대한 관리 강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특히 밀수단속 강화, 불법 밀수에 대한 법적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준법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국 지재권보호 체계 미비에 대비해 중국 파트너와의 협력과정에서 지재권 남용 등 문제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며 최근 외주가공 등에 대해 관련 기관에 서류제출하는 비안(備案) 방식으로 바꾸고 위법 시 행정처벌 폭을 높였으므로 기업들은 법규에 따라 업무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유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조세개혁 추세를 소개하고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축소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세제는 주로 ▲이전가격 조사 강화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 ▲부동산관련 조세 정비 ▲환경보호 및 자원 관련 조세 보완 ▲개인소득세 과세 제도 정비 등 5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기업소득세법, 노동계약법, 회사법 등 개정으로 내외자 기업에 동일한 기준적용을 원칙으로 확립해나가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최근 한국산 불매운동, 한국계 유통매장에 납품 거부 등 반한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지속, 사전, 사후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 안전, 소방 관련 담당자를 지정해 각종 법규, 표준을 포함한 관련 제도 및 규제, 유사업체의 대응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 세무, 통관, 노무 등 방면에서 위법, 위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회사 경영관련 각 분야에 대해 사전체크리스트를 참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가 발견되면 조속히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실행하는 등 정부 조사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 및 교육 실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위법, 위규사항의 신속한 시정, 문제 발생 시 행정쟁송 등 법적 절차 검토, 제3자 조치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중 관계 악화에 따른 반덤핑 등 통상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 차원에서 미리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준비, 대응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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