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사상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탄핵 21일만에 결국 구속이 결정된 것.
박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됨에 따라 '대통령님'이 아닌 '수인(囚人) 번호'로 불리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역대 최장시간을 기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는 전날인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1분까지 무려 8시간 40분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이 때문에 법원과 검찰 안팎에선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도 31일 이른 아침에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강 판사는 이날 새벽 3시 3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심문 종료 후 8시간 만이다.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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