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 최저임금은 '월 2300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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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 최저임금은 '월 2300위안'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7.04.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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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상해시가 1일부터 시행하는 민생보장 표준에 따르면 월 최저임금을 2,190위안에서 110위안 증가한 2,300위안으로, 최저시급은 19위안에서 20위안으로 인상시켰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보험비와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은 회사가 별도로 지불하게 된다. 
 
초과근무수당, 3교대 중간조/야간조 보조금, 여름철 고온 보조금, 유독,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 특수 근무환경에서의 추가근무수당, 교통보조금, 식대보조금, 주거보조금도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회사가 별도로 지불한다. 

파트타임 근무자는 하루 4시간, 일주일에 2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최저시급의 경우에도 사회보험비는 별도로 지불하게 된다.  

실업보상금은 현행보다 140위안 인상된 1660위안으로 상향조정됐다. 1-12개월까지는 매달 1660위안, 13-24개월은 1328위안, 그 이후에는 1063위안을 지급하게 된다. 
 
취업보조금 중 청년견습생의 생활보조금은 매달 1752위안에서 1840위안으로, 구직 중인 중년실업자의 생활보조금은 1095위안에서 1150위안으로 인상된다.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판정을 받을 경우 매달 5850위안(장애1급), 5530위안(장애2급), 5200위안(장애3급), 4880위안(장애4급) 보조금을 수령하게 된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망자 가족에 대한 생활보조금은 매달 1246위안, 1332위안(고아 혹은 과부의 경우)으로 120위안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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