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몽골, 5월 1일부터 수입차량 특별소비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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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몽골, 5월 1일부터 수입차량 특별소비세 인상
  • 김영복 기자
  • 승인 2017.04.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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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코트라 울란바토르 무역관)

[코리아포스트 김영복 기자]몽골이 오는  5월 1일부터 수입차량의 특별소비세를  인상함에 따라 화물차 수출이 유망해지고 질것으로 보인다.

특별소비세는 하이브리드카와 LPG·전기차 특별소비세가 50%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추경예산안 재검토 결과 추경예산 심의에서 세금인상 관련 내용이 통과됐다.
 
조치에 따르면 예금이자 소득세 과세 실행기간을 오는 5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이와함께 수입 담배 특별세를 30%까지(현재 5%) 인상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득세, 주류 특별세, 휘발유세, 사회보험료 인상된다.

한국의 대몽골 수출 통계에 따르면 LPG차량과 화물차 수출이 총 수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오는 5월 1일부터 LPG차량은 특별소비세가 적용돼 생산연도에 따라 115만~585만 투그릭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새로 시행되는 특별소비세 제도 때문에 LPG차량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나, 화물차는 제외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화물차 수출이 유망해 질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달러에 대한 투그릭 환율이 2013년부터 지속 증가했으며 IMF을 통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채무불이행, 대금납부 지연 등의 문제는 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기준 1 US$ 환율은 2405투그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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