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콜 거부한 현대차에 ‘강제리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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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콜 거부한 현대차에 ‘강제리콜’ 검토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7.04.2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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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민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리콜 거부에 나선 현대자동차에 청문회를 거쳐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현대차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5건이 결함에 해당해 리콜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관련법령에 따라 현대차에 30일의 기간을 줘 5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등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소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 수용 불가입장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청문을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의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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