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아프리카, '공정거래법 바람'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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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아프리카, '공정거래법 바람' 거세다
  • 김영삼 기자
  • 승인 2017.04.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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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 러시아 및 케냐 공정거래위원회 양해각서 체결 장면.(사진= Cape Argus 신문)

[코리아포스트 김영삼 기자]기존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정거래법은 직원 및 예산 부족, 제도적 지원 부재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관련 법규가 잘 발달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 정부 및 소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법 집행 메커니즘이 약하고, 애매한 관련 법규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넓은 등 비효율적인 공정거래법에 따라 아프리카 소재 기업들은 기업 활동 시 불확실성의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몇 국가들은 기업인수합병 분야와 관련해 공정거래 법규를 제정하는 반면, 그 외의 국가들은 관련 법규를 제정하지 않아 아프리카 내 공정거래법 일관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 특히 효율적인 공정거래가 아프리카 무역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강해짐에 따라 공정거래법 강화 노력 또한 활발해졌다.
 
 지난  2년간 아프리카 25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릭스(BRICS) 국가들과 10건이 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공정거래법 강화에 힘쓰고 있다. 체결 내용은 공정거래 정책과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을 약속했다.
 
 이에 신규 공정거래위원회 설립했다. 이미 모로코 및 마다가스카르 공정거래위원회를 2016년 운영을 시작했고 모잠비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케냐 및 나미비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처음으로 기습조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 아프리카 13개국이 카르텔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해 리니언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경제대국답게 브릭스 국가들과의 양해각서 체결에 앞장서는 등 공정거래법 강화 바람을 주도하고 있다. 남아공 공정위는 건설업, 금융업, 물류업 등 여러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통신·유통 등 조사 반경을 넓히고 있다.

한편 남아공 공정거래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는 2007~2013년 사이 랜드/달러 환율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국내 및 해외 은행 17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을 상대로 최대 벌금형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형은 기업의 연간 매출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은행들은 시간 조정을 통해 특정한 시간에 외환을 거래하는 등 담합(collusion)을 통해 랜드화-달러화 환율 입찰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후 Reuters 통화거래 플랫폼 이용, Bloomberg 온라인 채팅방, 전화 통화 및 회합 등을 통해 환율조작 거래를 한 것이 밝혀졌다.
 
 남아공 공정거래위원회는 ABSA, Barclays Bank, Barclays Capital을 제외한 14개 은행에 (공정)거래법(Competition Act)을 위반한 기간 동안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Absa, Barclays Capital 및 Barclays plc같은 경우  공정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유로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받아 벌금을 감면받게 됐다.
 
한편 남아공 재무부는 이례적으로 해당 은행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시장행위(market conduct)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두번째로 남아공 공정위는 2002년에서 2013년 사이 도요타(Toyota) 자동차 해상운송 담합에 가담한 일본의 글로벌 해운사 가와사키기센(K-Line)을 재판부에 고발했다.
 
가와사키기센은 같은 기간 글로벌 선사 3곳(닛폰유센 및 미쓰이OSK 일본 선사 2곳과 발레니우스빌헬름센 노르웨이 선사 1곳)과 함께 남아공에서 제조된 도요타 자동차를 유럽으로 해상 운송하는 입찰 건과 관련 운송료, 운송 횟수 및 화물선 개수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드러난 2015년에 닛폰유센과 발레니우스빌헬름센에 각각 1040억 랜드, 960억 랜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미쓰이OSK는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벌금을 감면받았다.
 
Tembinkosi Bonakele 공정위원장은 남아공을 남부아프리카 내 전략적 물류허브로 칭하면서, 이러한 담합행위는 지역 내 운송료를 부풀리며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 내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악화시킨다고 발언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해운업계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범위를 자동차 운송에서 향후 모든 물류로 확대해 나갈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프리카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공정거래법을 잘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도 개선 및 법률 강화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몇몇 우리 기업은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인식이 낮아 아프리카의 기업운영 절차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업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지역 KOTRA 무역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특히 공정위에 의해 관련 법규를 어긴 것이 드러날 경우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또한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남아공 소재 대형 로펌들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수 국가의 공정거래법에 대한 지식 또한 풍부한 바 이들 대형 로펌의 자문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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