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터키,태양광패널·모듈에 수입감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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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터키,태양광패널·모듈에 수입감시제 대폭 강화
  • 김영삼 기자
  • 승인 2017.05.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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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태양광 모듈 및 패널 수입시장 현황.(사진=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영삼 기자]터키는 지난 12일부로 태양광패널·모듈에 수입감시제 대폭 강화 적용을 발효했다.

이는 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 태양광모듈 및 패널에 적용한다. 단위세관가격 US$300/m²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사전 수입감시 대상이 되며, 터키 경제부 수입총국(Import General Directorate)이 발급한 감시증명서(Surveillance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감시증명서 신청 및 검사 단계에서 제출된 서류가 불일치 및 정보 누락이 발견되는 경우 또는 신청자의 신고서류가 사실과 반하거나 허위임이 드러날 경우 감시증명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감시증명서는 수입신고(Customs Entry Declaration)를 세관에 등록하는 때 요구되며, 수입신고서에 1부의 수입감시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다.

 신규 수입감시제 발효에 따라 종전 수입감시제는 폐지됐다.커뮤니케 2015/9호(관보 2015년 11월 19일 자 29537호)로 공표되고 2015년 12월 19일부로 발효됐던 종전의 수입감시제는 터키가 최초로 도입한 수입감시제였으나, 이번 신규 수입감시제가 발표되면서 자동 폐지됐다.

종전의 수입감시제는 대상 품목이 태양광 모듈 및 패널(HS8541.40.90.00.14)이 같고 모든 원산지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적용됐던 점도 동일하나 세관 감시가격이 US$ 35/kg(net weight)로 낮았다.

  터키 태양광 모듈 및 패널 수입시장 현황 및 수입감시제 도입 배경

터키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2016년 중 전년대비 5.5배 증가한 총 28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했다.

 터키 경제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의 수입규제를 개시했다. 이는  커뮤니케 2017/6호에 따라 중국 원산지 제품에 대해 반덤핑 수입관세 US$ 20~25/㎡를 2017년 4월 1일~2022년 4월 1일 중 부과된다. 

결론적으로 터키의 태양광 패널 및 모듈의 수입 급증은 정부, 민간의 발전설비 확충 때문이다. 2023년 까지 6GW에 상당한 태양광 발전을 목표로 하는 터키에 있어 관련 설비투자가 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터키 내 국내생산이 미미한 수준이며 기술 수준도 높지 않아 소요 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계획으로 과도한 수입 유발요인이 발생함. 특히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해 수입감시제를 통한 국내 산업 균형 발전을 시도해야만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터키 KARAPINAR YEKA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한화큐쎌의 자재 조달을 국내생산분으로 조달하려는 의도다.

지난 3월 20일 터키 콘야 지방 소재한 1000MW 규모 13억 달러 상당 투자규모의 카라프나르 예카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프로젝트가 한화큐쎌과 터키 Kalyon Holding Energy Group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낙찰됐다.

 해당 계약조건은 터키 국내고용과 로컬컨텐트 사용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새로이 강화된 수입감시제도는 터키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소요될 자재 생산을 전적으로 터키 국내에서 생산 조달하게 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엿보이는 조치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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