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시한폭탄' 가계부채 증가속도 세계 3위
상태바
'한국 경제 시한폭탄' 가계부채 증가속도 세계 3위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7.06.11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병욱 기자] 우리 경제 시한폭탄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가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 3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15일(한국시간)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황에서 한국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8위로 올라섰다. 신흥국 1위는 14년째 이어갔다.

11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로 1년 전인 2015년 말 88.1%에 비해 4.7%포인트 상승했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폭은 노르웨이(6.3%포인트)와 중국(5.6%포인트)에 이어 BIS가 자료를 집계하는 세계 43개국 중 세 번째로 컸다. 한국 경제규모에 견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다.

한국의 전년대비 가계빚 증가폭은 2012년 1.1%로 17위에서 2013년 1.5%로 12위, 2014년 1.9%로 9위, 2015년 3.9%로 4위에 이어 마침내 3위까지 뛰어올랐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3개국 중 8위였다. 2011년 79.7%로 13위에서 2012년 80.8%로 12위, 2013년 82.3%로 11위, 2014년 84.2%로 9위로 뛰어오른 후 2015년 이후 8위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경제대국인 미국(79.5%)이나 유로존(58.6%), 일본(62.5%)은 물론 영국(87.6%)까지 앞질렀다. 한국도 이런 속도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설 날이 머지않았다.

작년 말 기준 한국 가계부채는 1조2천630억 달러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한국 작년 명목 GDP 1조4천44억 달러와는 1천414억 달러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세계에서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는 128.4%를 기록한 스위스가 꼽혔다.

이어 2위는 호주(123.1%), 3위는 덴마크(120%), 4위는 네덜란드(109.6%), 5위는 노르웨이(101.6%), 6위는 캐나다(101%), 7위는 뉴질랜드(94%)가 각각 차지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개 신흥국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신흥국 2위인 말레이시아(70.3%)나 3위 태국(70.2%), 4위 홍콩(67.7%)과는 격차가 상당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62년만 해도 1.9%에 불과했지만, 2000년 50%대, 2002년 60%대로 진입하며 가파른 속도로 치솟아 홍콩을 앞지른 뒤 14년째 신흥국 1위를 지키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기록적인 규모인 한국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 성장전망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사진=우리 경제 시한폭탄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가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 3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연합뉴스 제공)

더구나 15일 미국 금리인상이 확실시되고 있고, 앞으로도 인상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가계부채 문제는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시장은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연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관계부처들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마련에 착수한 동시에 6∼7월 중에도 필요한 대책은 그때그때 발표하기로 했다.

당장 정부가 7월말 일몰을 맞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처를 연장할지 원래대로 환원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가계부채 콘트롤타워인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금융위원장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 도입한 LTV·DTI 완화조처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두 차례 연장 끝에 올해 7월 말 효력이 끝난다.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 조처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뜻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