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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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각하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11.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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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파리바게뜨 '즉시항고' 밝혀
▲ [파리바게뜨 페이스북]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성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정지시켜 달라는 파리바게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정지시는 파리바게뜨에게 스스로 위법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며 "시정지시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정지시로 인해 파리바게뜨가 받는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리바게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간까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와 체불임금 지급 시정조치를 받은 협력업체들은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강제이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행정지도에 불과하다며 강제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예상치 못한 법원의 결정에 파리바게트는 당혹감을 나타내며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항고의 뜻을 전했다. 이에 파리바게뜨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은 즉시항고를 밝혔다.

제빵기사 고용문제는 즉시항고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혼란한 상황에 빠지며 문제 해결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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