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경제] 美, 한국산 철강 선재 반덤핑 예비관세 10%→40%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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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美, 한국산 철강 선재 반덤핑 예비관세 10%→40% 재산정
  • 김인태 기자
  • 승인 2017.12.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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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실수로 원화를 달러로 환산하지 않아"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인태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 대한 반덤핑 예비관세를 약 4배로 상향했다.

4일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정정한다고 지난달 28일 관보에 공지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10월 25일 포스코 등 한국 탄소·합금강 선재 제조·수출업체에 10.0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원화로 표기된 금액을 미국 달러로 환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당초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던 미국 업체가 이 실수를 지적했고 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다시 산정한 결과 반덤핑 관세율이 기존 10.09%에서 40.80%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철강업체들이 요구한 33.96%∼43.25%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이번 예비판정으로 상무부는 내년 1월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재는 압연 강재 중에서 조강에 속하는 제품으로 단면이 둥글고 코일 모양으로 감겨 있다.

한국의 대미 선재 수출물량은 2015년 11만6천901M/T(메트릭 톤), 5천906만 달러에서 작년 9만2천504M/T, 4천560만 달러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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