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경제] "반덤핑 관세 부당"…금호석유화학, 美정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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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반덤핑 관세 부당"…금호석유화학, 美정부 상대 소송
  • 제임스김 기자
  • 승인 2017.12.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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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제임스김 기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고율의 관세를 맞은 기업들이 '마지막 대응 수단'으로 미국 정부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도 결과를 보장할 수 없고 이미 발생한 피해를 되돌릴 수 없어 정부가 무역장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정부가 한국산 합성고무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 합성고무의 일종인 ESBR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관세율은 금호석유화학과 포스코대우 44.30%, LG화학과 그 외 기업 9.66%다.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ESBR 수입으로 자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고 최종 판정함에 따라 상무부의 관세 부과가 확정됐다.

금호석유화학은 ITC 판정이 충분한 증거가 없어 합법적이지 않다며 "법원이 ITC에 판정 결과를 재고하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6월 미국 정부의 탄소합금 후판 반덤핑·상계관세의 부과 증거가 불충분하고 적절치 않다는 소송을 냈다.

▲ 사진=금호석유화학.(연합뉴스제공)

포스코는 열연강판에 부과된 61.0%의 관세에 대해서도 지난해 CIT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 4월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에서 예비 판정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현대제철과 넥스틸도 최종 판정이 증거가 불충분하고 합법적이지 않다며 CIT에 제소한 상태다.

현대중공업도 지난 3월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대해 예비 판정의 20배에 달하는 61%를 부과받자 즉시 CIT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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