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경제] 美법원, 포스코 고율관세 재산정 명령…'불리한 가용정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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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美법원, 포스코 고율관세 재산정 명령…'불리한 가용정보' 제동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8.03.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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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불리한 가용정보(AFA)'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

AFA는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상무부의 AFA 남용을 지적해왔다.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CIT는 지난 8일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무부에 AFA를 적용한 상계관세를 재산정하라는 환송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미 상무부가 2016년 9월 20일 포스코 냉간압연강판에 59.72%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같은 해 포스코가 제소한 것이다.

앞서 미 철강업체는 2015년 7월 한국산 냉간압연강판이 한국 정부로부터 불법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무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당초 상무부는 2015년 12월 16일 예비판정에서 반덤핑 조사가 종결되는 '미소마진'(2% 이하)에 해당하는 0.18%를 부과했다.

그러나 상무부는 이후 최종판정에서 포스코가 일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미 철강업체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AFA를 적용, 59.72%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포스코가 자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 현황을 처음에 공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서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 사진=포스코.(연합뉴스 제공)

또 포스코 글로벌 연구개발(R&D)센터가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로부터 세제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대우가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대출받은 자원개발자금 내역을 완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포스코는 관련 법규상 자회사가 공급하는 원재료가 조사 대상 품목(냉간압연강판) 생산에 비중 있게 사용될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자회사가 공급한 원재료는 포스코의 생산원가나 자회사 전체 매출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게 포스코의 해석이다.

CIT는 포스코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상무부에 관세 중 일부를 재산정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계에서는 CIT 명령대로 상무부가 관세율을 다시 계산할 경우 포스코의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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