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10~100배 농약 바나나 회수·압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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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10~100배 농약 바나나 회수·압류 조치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4.10.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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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1건), ㈜진원무역(3건), ㈜진원무역(2건), ㈜수일통상(1건)

잔류 농약이 기준치의 10~100배에 이르는 바나나가 수입돼 일부는 대형마트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초 수입당시 진행한 정밀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수입분의 유통·소비 단계에서 기준 초과가 확인됐다"며 뒤늦게 회수·압류 조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지난 22~26일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입 바나나를 수거·조사한 결과 9개 회사가 수입한 약 1천900여t(수입건 22건)의 바나나에서 기준을 웃도는 농약이 확인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신세계푸드(1건)와 ㈜진원무역(3건)이 수입해 이미 유통된 물량에 대해서는 회수를, 아직 창고에 보관 중인 ㈜진원무역(2건)과 ㈜수일통상(1건)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를 지시했다.

1천900여t 가운데 1천150여t은 보관 상태에서 바로 확보됐지만, 750여t의 경우 이미 시중에 풀려 전량 회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검출된 농약 '이프로디온'의 양은 신세계푸드 수입 바나나의 경우 0.18㎎/㎏, 진원무역의 경우 0.23~1.98㎎/㎏였다. 이는 지난 9월 강화된 기준 0.02㎎/㎏(기존 5.0㎎/㎏)의 10~99배에 이르는 것이다. 이프로디온은 과일·채소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살균제류 농약이다. 

특히 이들 수입 바나나는 최근 유통·판매 단계에서 농약 기준 초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대형마트에서도 판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수입 바나나들은 최초 정밀검사에서 문제가 없어 이후 수입분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아닌 관능검사(성질·상태·맛·냄새·색·표시 등만 살피는 것)를 거쳐왔다"며 "하지만 유통·소비단계에서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수입 바나나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모든 수입 건에 대해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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