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11일부터 영화 관람료 인상…물가 인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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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11일부터 영화 관람료 인상…물가 인상 반영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8.04.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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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글판 김영목 기자] CJ CGV가 임차료 인상, 관리비 증가, 시설 투자비 부담 등이 지속됨에 따라 오는 11일(수)부터 영화 관람 가격을 기존 대비 1천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중(월~목)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스탠다드(Standard) 좌석 기준으로 9천 원이었던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1만 원으로 오른다. 주말(금~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 사이에는 1만 원에서 1만 1천 원으로 조정된다.

3D를 포함한 IMAX, 4DX 등 특별관 가격도 일반 2D 영화 관람료와 마찬가지로 1천 원씩 인상된다.

어린이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우대요금은 이번 요금 인상에선 제외됐다. 기존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영화 관람 데이’도 기존 가격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평균 영화 관람료는 7,989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155원(1.98%) 오른 수치다. 반면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에 달했다. 영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셈이다. 물론 그 사이 시간대별, 좌석별 관람료 조정이 있긴 했으나 제휴 할인 등 각종 프로모션 정책으로 실제 가격 인상 효과는 높지 않았다.   

▲ 사진=CJ CGV 로고.(위키피디아 제공)

CGV 관계자는 “시간대별, 좌석별 가격 다양화 정책을 통해 관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되었다” 며, "CGV는 향후 상영관 좌석, 화면, 사운드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관객들이 보다 즐겁고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각종 비용 상승으로 제작비가 크게 늘면서 투자금 회수에서조차 어려움을 겪어온 영화업계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매출배분 원칙에 따라 영화 관람료의 절반 이상이 투자·배급사, 제작사 등으로 배분되는데, 이번 인상에 따라 투자금 회수 증대 등 영화업계 전반의 재정적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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