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뉴스] 美, ICJ 판결 반발로 63년 역사 '미·이란 친선조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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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뉴스] 美, ICJ 판결 반발로 63년 역사 '미·이란 친선조약' 파기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8.10.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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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병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대(對)이란 경제 제재 복원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인도주의 분야 제재 철회 명령에 반발해 63년 역사의 '미·이란 친선,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 파기를 선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은 두 나라 사이의 경제관계와 영사권을 확립하는 1955년 협정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은 ICJ를 정치적 선전 목적으로 오용하고 있다"며 "이 조약의 폐기는 벌써 행해졌어야 했는데 수십 년이나 늦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ICJ가 인도주의적 물품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AP통신은 "미·이란 관계 악화의 상징적인 행위"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ICJ가 제재와 관련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실망스럽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앞서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를 탈퇴한 이후 복원한 제재가 양국이 1955년 체결한 친선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ICJ에 제재 중단을 요구했다.

▲ 사진=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대(對)이란 핵 서밋' 회의에서 연설하는 모습.(연합뉴스 제공)

이에 ICJ는 이날 "재판부의 만장일치로 미 행정부는 의약품, 의료장비, 식료품, 농산품, 안전한 민간 비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교체 부품을 이란으로 수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제재의 재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ICJ 제소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빈 조약에서도 탈퇴하기로 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란, 특히 팔레스타인이 ICJ에 미국을 고소하는 데 있어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 수정안'이 사용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미국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이란핵합의 체결에 따라 대이란 제재를 완화했다. 지난 5월 이 합의에서 탈퇴한 트럼프 행정부는 8월 처음으로 제재를 복원한 데 이어 다음 달 석유가 포함된 강력한 2차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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