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한수원에 로비하고 부당이득 챙겨
상태바
효성, 한수원에 로비하고 부당이득 챙겨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11.05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효성 로고.(홈페이지 캡처)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수진 기자] (주)효성이 한국수력언자력에 로비를 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훈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한수원이 지난 2011년 3월 25일 효성과 29억3천만원에 계약한 ‘가동원전 전력용 변압기 예비품’ 공급(총 5기)에서 효성이 실내에 설치되는 몰드형변압기 2대의 외함을 새것으로 납품하지 않고 종전의 외함속에 넣겠다고 로비하자 한수원은 이를 승인하고 제품 가격도 감액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2개의 몰드형 변압기 계약납품가격은 5억2천만원인데 외함 2개를 납품하지 않음으로 인해 1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추가로 얻어냈다.

효성의 내부 품의를 보면 2개 변압기의 제작비는 3억7천만에 불과해 효성은 외함을 넣어 납품해도 약 30%의 마진이 남지만, 외함을 납품하지 않음으로 인해 2억8천만원에 만들어 납품하고 5억2천만원을 챙긴 셈이다. 이로써 효성은 무려 45.2%의 마진을 챙겼다.

외함 미 납품을 묵인하는 등 효성의 편의를 봐준 한수원 직원은 총 13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강남과 부산 등지에서 룸싸롱 접대를 받고 상품권을 수수하는 등 향응과 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18년 7월 피의자 13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한수원에 이첩했고, 최근 조사를 마친 한수원은 외함 미 납품비리를 확인했고 일부 직원들의 향응수수 혐의도 확인했다.

하지만 상당수가 공소시효를 지났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5명 미만으로 징계할 예정이며, 이마저도 경고 등의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훈 의원은 “효성의 입찰비리와 납품비리가 오래 동안 진행돼온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로비가 이루어졌음을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한수원은 검찰에 사건을 수사의뢰 해 관련자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적인 여죄가 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