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추석맞아 소비자피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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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추석맞아 소비자피해 주의 당부
  • 최인호 기자
  • 승인 2019.08.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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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택배, 상품권에서 소비자 피해 지속 … 홈피 유의사항 숙지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인호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거부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항공의 경우, 항공기 운송이 지연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택배서비스는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농수산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9∼10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연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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