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수수료 53,000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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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수수료 53,000 상향조정
  • 방창완 기자
  • 승인 2019.09.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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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유의 경우, 전자 단수여권과 동일 20,000 조정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방창완 기자]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현행 15,000원에서 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한 53,000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긴급사유에 해당되고,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할 경우, 발급수수료는 일반 전자 단수여권과 동일한 20,00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외교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긴급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분실 건수 증가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인식 제고 및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강화를 위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은 긴급한 사유가 아닌 단순 부주의(유효기간 부족, 분실 등)로 인한 사유가 긴급여권 발급건수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건수 총 688,801건, 연평균 여권 분실율 3%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외국사례를 보면 영국, 스웨덴 등 EU 각국을 위시해 대부분의 선진국은 긴급여권 발급수수료가 일반여권 수수료 보다 높다.

외교부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입법 절차 등을 거쳐 시행되면(연내 시행목표) 여권 분실 건수가 감소하고, 긴급여권의 남발이 방지됨에 따라 우리 여권의 대외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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