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엘산업개발, 회계 기준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상태바
지엘산업개발, 회계 기준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 박영심 기자
  • 승인 2020.10.28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지엘산업개발에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조치
지엘산업개발 감사한 삼영회계법인도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
정부서울청사 전경.
정부서울청사 전경.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비상장사인 지엘산업개발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부동산 종합컨설팅업을 하는 지엘산업개발은 지난 2017년 특수관계자의 단기차입금에 대해 금융기관에 182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개별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종속기업(지분 86.6% 소유)을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않아 총 416억2200만원 상당의 자산·부채 및 연결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

지엘산업개발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영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지엘산업개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또 2018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49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12개사), 경고(21개사), 주의(16개사)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75개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지정 2년(1개사), 감사인지정 1년(3개사), 경고(24개사), 주의(47개사) 조치를 의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