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워치] 엉터리 가상자산 상장심사, 투자자 피해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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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워치] 엉터리 가상자산 상장심사, 투자자 피해 양산
  • 김상진 기자
  • 승인 2020.12.07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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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위해 외부심사역 위촉... 심사역 별, 라인 형성으로 중구난방
사진 출처: 이코노미워치DB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상진 기자] 최근 가상자산 상장심사가 뜨거운 감자다.

과거에도 수많은 거래소들은 일명 상장 비용(상장FEE)을 받고 조건에 미달된 프로젝트(암호화폐)들을 상장시켜 투자자 피해를 양산한 바 있다.

거래소들은 말 그대로 거래 수수료로는 수익이 안되니 프로젝트를 상장시켜주면서 급부로 상장비용를 따로 챙김으로서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당국은 자금세탁방지법과 국제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금감원을 기축으로 철저한 감독을 진행했고 이에 거래소들은 외부 심사역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했다.

상장 외부 심사역 모델은 기존 거래소 내부자가 가상자산을 심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 인사(관련 학과 교수, 언론인, 개발자)들에게 독립적인 상장심사권한을 부여하고 상장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초반에는 반응이 좋았다. 어떠한 이권관계도 결부되지 않고 투명한 상장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말 괜찮고 내실있는 프로젝트들만이 상장되어 투자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들만의 카르텔, 독자적 라인형성으로 뒷돈 챙겨

그러나 시간이 지날 수록 상장심사역 개개인 별로 급부를 받고 심사를 통과시켜주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실제로 한 암호화페 컨설팅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A심사역은 1000만원, B심사역은 1500만원, C심사역은 현금없이 상장할 프로젝트의 코인을 일부 선지급하면 상장이 가능한 말도 안되는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말이 좋아서 상장심사비용이지 이건 사실상 뇌물과 다름 없다"며 "특금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암호화폐 업계가 결코 제도권으로 들어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로 인한 상장 사기까지 등장했다. "특정 거래소에 관계가 있다", "상장심사에 관여할 수 있다" 등 사실이 아닌 말을 늘어놓고 뒷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전형적인 영업사기가 이뤄지고 있다.

일전에 기술한 뒷돈을 받고 상장시켜주는 방식은 그나마 양반인 셈이다.

무용지물 특금법, 떳다방보다 못한 거래소들

사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되지만 시세조작·횡령 등과 같은 거래소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해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켰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가질만 하다. 특히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준수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반드시 시중 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기업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는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만 거래소 사업을 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누구나 거래소를 세울 수 있다. 국내에 부실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이유다.

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출범한 좋은 제도인 것은 맞다. 하지만 거래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특금법의 어느 부분을 살펴보아도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지와 금융상품으로 편입될 경우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방안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에서의 시세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적용하면 되지만 암호화폐 사업자가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똑같이 처벌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상 암호화폐는 증권이나 파생상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1월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거래로 약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에 대해 1심에서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금법의 시행령을 구성할 때 반드시 상장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외부심사역 지위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업무상 뇌물행위로 가중처벌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되어야할 것이다.

최초로 암호화폐를 관할하는 법이 생겼다는 것에만 만족하자는 분위기가 업계에 팽배하다. 하지만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본질이다.

가상자산 산업에 있어서의 약자는 투자자다. 암호화폐도 자산이라면 투자자들도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출처 : 이코노미워치(http://www.economy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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