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수도권 은행도 영업시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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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수도권 은행도 영업시간 정상화
  • 박영심기자
  • 승인 2021.02.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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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시중은행 모습. (출처=뉴스1)
서울의 한 시중은행 모습.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낮추면서 은행권도 한시적으로 단축하기로 한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고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역 조치도 일부 완화하고 있다.

은행권은 최대한 직원 간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분산 근무와 회의 참석 인원 비율 등을 다소 조정하기로 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 주요 은행 영업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영업시간을 복원했다. 앞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30분~오후3시30분으로 1시간 축소됐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선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은행 영업시간이 정상화됐다.

영업시간 정상화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2주 동안이다. 방역당국이 2주 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관찰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강화하면 영업시간은 다시 단축된다.

영업점 내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조치도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하면서 영업점 내에서 가급적 대기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했는데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해제 여부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일부 은행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역 조치도 완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전면금지했던 대면 회의와 집합 교육을 종합상황실과 협의 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부서별 이원화 근무도 일부 조정한다. 부서별 30% 이상으로 실시했던 이원화 근무 비율도 15% 이상으로 낮췄다.

하나은행도 본점 분산 근무 비율을 기존 40%에서 30%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 최대 10인 미만으로 수용 인원의 30%로 제한해서 운영했던 대면 회의는 5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기존의 내부 거리두기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연히 줄지는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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