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불공정 하도급거래 공정위가 시정명령
상태바
LG화학 불공정 하도급거래 공정위가 시정명령
  • 앤디현 기자
  • 승인 2015.05.27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앤디현 기자]  LG화학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3년 3∼10월 협력업체 Y사에 요구해 배터리 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23차례에 걸쳐 받았다.

해당 자료에는 Y사가 보유한 특허와 관련된 배터리 라벨의 원가자료, 제조방법 등 제조과정 전반에 걸친 내용이 담겨 있었다.

LG화학은 이들 자료를 활용,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에 배터리 라벨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Y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또 2012년 8월 D사가 납품하는 전자 회로판(F-FCB) 6개 모델의 단가를 20% 인하하고 이를 한 달 전 시점으로 소급적용해 총 1억4천100만원을 적게 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