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 없는 한국의 재산권 보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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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 없는 한국의 재산권 보호 수준..
  • 앤디 현 기자
  • 승인 2015.06.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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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법령도 낙후…말레이시아·라오스·캄보디아에 밀려
[코리아포스트=앤디 현 기자]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재산권(Property Rights) 보호 부문의 경쟁력이 동남아, 아프리카의 중·후진국보다도 낙후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일 세계경제포럼(WEF)이 1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재산권 보호' 수준은 64위로 2년전의 62위보다 후퇴했다.

투자관련 법령 수준은 86위로 2년전의 61위에 비해 크게 밀렸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의 투자보호 노력이 과소 평가됐거나 론스타 사태 등 일부 부정적인 사례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한다.

◇ 재산권 보호 미흡

한국은 '금융자산 등 재산권(Property Rights) 보호 수준'을 묻는 재산권 보호(Property rights) 부문에서도 64위를 기록해 싱가포르(2위), 홍콩(6위), 일본(11)위, 대만(16위), 중국(50위) 등 경쟁국들에 한참 뒤처졌다.

한국의 재산권 보호수준은 르완다(28위), 잠비아(44위) 등에도 뒤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권 보호' 부문의 1위는 핀란드에게 돌아갔다. 미국과 말레이시아는 각각 25위, 26위였다. 르완다와 바레인은 각각 28위와 29위로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선두가 됐다.

중남미 4개국중에는 칠레가 38위로 제일 높고, 브라질(77위)과 콜롬비아(84위), 페루(106위)가 그 뒤를 이었다.

인도네시아는 59위로 동남아 1위를 차지했으며 태국과 인도가 각각 72위와 73위, 베트남은 101위에 그쳤다. 미얀마는 133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투자법령 수준 낙후

한국은 '투자 관련 법령·규제가 FDI 유치·철수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FDI법령의 영향력(Impact of rules on FDI)에서 86위에 머물렀다.

싱가포르(2위), 홍콩(3위), 대만(16위) 등 '아시아 용'은 물론 말레이시아(11위), 중국(26위), 캄보디아(33위), 라오스(34위), 베트남(37위)에도 밀렸다.

1위는 아일랜드가 차지했다. 르완다와 아랍에미리트(UAE)는 각각 5위와 6위로 아프리카, 중동의 투자보호 모범국으로 평가됐다.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사하라사막 이남'에서는 잠비아가 24위로 역내 유일한 30위권 국가가 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싱가포르는 투자가들이 중시하는 노동시장과 조세·투자 부문 등에서 한국에 상당한 격차로 앞서 있다. 이 나라는 임금 결정 유연성 5위, 고용해고 용이성 3위인 반면, 한국은 각각 61위, 81위에 머물렀다.

조세·투자 유인력 부문은 4위(싱가포르)와 104위(한국)로 격차가 더욱 크다. 싱가포르의 최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각각 17%와 20%로 한국의 22%, 38%에 비해 훨씬 낮다. 납세 행정규제 절차와 소요 시간 역시 한국이 싱가포르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2006년 FDI 유치를 통한 경제 부흥전략('선별적 유치전략')을 수립, 이를 토대로 유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지난해 FDI 증가세가 둔화되자 중국 정부는 사유재산 존중 방침을 지속적으로 천명, 투자가들을 안심시켜왔다.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위기의 그리스는 131위, 서방 6개국(P5+독일)과의 핵협상 잠정 타결로 투자가들의 기대가 높아진 이란은 132위를 기록, 꼴찌 베네수엘라(141)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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