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 기자] 우리카드가 대기업 법인 회원에게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며 꼼수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전에도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확대를 위해 여전히 꼼수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여신금융업법 시행령을 통해 법인 회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제공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고 있어 현행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지난달 하순경 국내 한 대형 정유사의 카드이용대금(채권) 4000억원을 자산유동화하고, 해당 업체에는 대금결제분에 대한 6개월 이상 장기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일에도 또다른 대형 정유업체들과 동일한 형태로 자산유동화를 추진한 데 이어 추가적인 대규모 자산유동화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우리카드의 이 같은 영업방식은 대형 법인 회원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결제대금을 분할 납부하며 자금 운용상 다양한 이점이 발생하게 되며, 카드사도 법인 회원 확보가 가능해져 점유율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결제금액이 많게는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만큼 전체 신용판매액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다른 카드사들은 이러한 영업방식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다. 해당 영업행태는 금융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법인 회원에 대한 과도한 이익 금지'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커서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카드사 간 과도한 경쟁을 통해 마케팅 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다른 카드사들도 이 같은 방식을 알고 있지만, 자칫 카드사 간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영업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커서 최대한 지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타 카드사와 달리 우리카드는 이미 감독당국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영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은 우리카드를 비롯하여 해당 영업방식을 자행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여타 카드사는 이같은 영업방식을 즉각 중단하며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우리카드는 여전히 같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7월부터 법인회원 카드이용액의 0.5% 이내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카드의 이 같은 혜택 제공은 규정 상 제한 폭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건을)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고 추후 검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며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충분히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