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포럼 “공정거래 형벌규정, 담합 外 행정제재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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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포럼 “공정거래 형벌규정, 담합 外 행정제재 전환 필요”
  • 김성숙 기자
  • 승인 2022.09.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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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공정경쟁포럼’ 1일 개최... ‘형벌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주제로 논의

- 형벌제도 정당성 평가기준 제시... ①법률주의 ②명확성 원칙, ③적정성 원칙, ④보충성 원칙

- 주요국 사례... 경쟁법에 형사제재 없거나 담합만 형벌 규율

- 현행 형벌 재검토 필요... 지주회사 행위‧설립제한 위반, 사업보고 불이행,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가 경제형벌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에 대해 형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고, 이에 비추어볼 때 일부 형벌규정은 폐지하거나 행정재제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일 ‘제5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은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공정거래정책의 문제점을 연속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이상현 숭실대 교수, 최한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김남수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순옥 중앙대 교수가 참석했고, 경제계 패널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SV위원장과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그리고 정부를 대표해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주요국 사례... 담합 중심으로 형벌 적용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현 교수는 “연혁적으로 공정거래법은 새로운 행위규제를 신설할 때마다 형벌을 같이 도입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행위유형에 폭넓게 형벌을 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주요국은 형벌조항이 없거나 카르텔 등 일부 행위유형에만 형벌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카르텔 외에도 형벌조항이 있지만 처벌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최근 정부가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1차 과제로 17개 법률, 총 32개 형벌규정을 발표했다”면서 “다만,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위반 등 3개 조항만을 개선과제로 채택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한순 변호사는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경제정의가 강조되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형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순옥 교수는 “행정형벌의 과잉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는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주요국가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형벌규정의 숫자를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요국가와 달리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규정을 도입하게 된 이유, 연혁 및 형벌의 기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 독일, 헝가리 등은 경쟁법 아닌 형법에 입찰담합죄 규정

형벌제도 정당성 평가기준 제시... ①법률주의 ②명확성 원칙, ③적정성 원칙, ④보충성 원칙

이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형벌조항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형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 ▲명확성 원칙 ▲적정성 원칙(책임 원칙, 비례성 원칙) ▲보충성 원칙 등 네 가지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김남수 변호사는 “정부의 규제혁신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형벌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형벌 규정의 명확성이 제고되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지므로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난설헌 교수는 제시된 평가기준의 타당성에 동의하면서, “공정거래법의 경우 경쟁법 특성상 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한순 변호사 역시 “전통적 형사범죄와 달리 시대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경제법 영역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일반원칙이 적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법률 정비와 법 집행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2> 형벌규정에 대한 정당성 평가기준

기 준

세부 내용

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법률에는 금지된 행위와 형벌의 종류 및 그 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임 내지 수권의 범위가 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명확성 원칙

법관의 자의 방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보장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에 명확하게 확정해 놓아야 한다는 원칙

적정성 원칙

(책임원칙)

통제범위를 넘어선 경우 결과에 대해 형벌 받지 않는다는 원칙

형벌은 책임의 양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비례성 원칙)

보충성 원칙

타법의 보호기능이 실효적으로 발휘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형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현행 형벌 재검토 필요... 지주회사 행위제한, 사업보고 불이행,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

이 교수는 “네 가지 원칙을 토대로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의 정당성을 검토해보면, 일부 유형은 비범죄화하거나 형사제재 대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주회사 행위‧설립제한 위반, ▲사업보고 불이행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 탈법행위(기업결합/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등을 재검토 형벌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한순 변호사는 “소비자 이익과 국민경제 균형 발전 등 공정거래법 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와 행정목적 달성 행위의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 행위를 위반한 경우 형벌 아닌 행정제재를 고려해 볼 만하다”면서, “다른 많은 행정법규에서 보고의무 위반 또는 허위보고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난설헌 교수는 나아가 “상호출자금지·신규순환출자금지·채무보증금지, 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존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순옥 교수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등 단순 행정의무위반은 행정규제 전환이 타당하지만, 형벌은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표 등에게 행위자 책임을 묻는 것인 반면, 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회사 책임으로 귀속되고 주주‧채권자 등 제3자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형벌 폐지가 가져오는 실질적 효과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표3> 공정거래법상 개선 필요한 형벌규정

행위 유형

관련 규정

적용 원칙

개선 방향

지주회사 행위제한 및 설립 제한 위반

18~20

124

적정성 원칙, 보충성 원칙 위반

행정제재 전환

사업보고 불이행

17, 187

126

적정성 원칙, 보충성 원칙 위반

형벌 폐지

불공정거래행위

451

1251

명확성 원칙, 적적성 원칙, 보충성 원칙 위반

행정제재 전환

탈법행위

132, 362

124

법률주의, 명확성 원칙, 적정성 원칙,
보충성 원칙 위반

형벌 폐지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처벌규정은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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