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제, 개선 촉구 …대한상의 개선과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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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제, 개선 촉구 …대한상의 개선과제’ 제출
  • 코리아포스트
  • 승인 2023.06.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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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137건
징벌적 상속세제(高세율, 유산세 방식, 차별적 가업상속공제)로 인해 기업 경영권 위기 내몰려

 경제계가 기업승계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2일 발표한 `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과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세대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세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사항 해소, ▲지역균형발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7건을 담았다.

◇ OECD 1위 상속세 부담... 창업 1세 소유지분 100%가 3세에 이르면 16%로 축소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시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하여 60%를 적용함에 따라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해 실제 상속재산 대비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도 있다.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를 과세하는 24개국 중 20개국은 개인별 취득재산을 기초로 하는 유산취득세를 따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만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유산세 방식의 국가들은 기초공제액이 크거나(미국 1,292만 달러) 단일세율이거나(영국 40%) 세율이 낮아(덴마크 15%) 유산세의 부작용을 상쇄하고 있다.

  지금처럼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예컨대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가 2세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2세의 지분은 40%만 남게 되고 3세까지 승계하면 지분율이 16%로 줄어든다. 상의는 과거와 다르게 모든 세원이 투명한 지금 시대에 높은 상속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업 경영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 중이고 지난해 일부 개선되었으나, 적용대상이 기업과 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시기 조정 등 기업 우려사항 해소 필요

 우리나라는 국제 합의에 따라 저세율국을 통한 조세회피 및 국가간 법인세율 인하경쟁 방지를 위해 다국적 기업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미달금액만큼 본국에서 과세하는 내용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지난해 전세계 최초로 입법하여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상의는 주요국보다 앞서 우리나라만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 대규모 세제혜택을 받고 해외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조세부담이 급증하고 복잡한 계산방식 등으로 납세협력비용 부담만 커질 뿐이므로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균형발전 촉진 위해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및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추진 필요

  상의는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지역에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기업에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인센티브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자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로 지방재정의 세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당장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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