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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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원 실패
  • 이제원 기자
  • 승인 2023.07.20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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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대비 2.5% 인상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3년보다 2.5%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4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고,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5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이날 오전 6시정도에 막판 협상이 종결된것이다. 

이에대해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우려된 몇가지 멘트를 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로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 언급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것이다.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고 언급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와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문제점 개선을 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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