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면사랑 과 계속 거래‘ .... 중기부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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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면사랑 과 계속 거래‘ .... 중기부에 소송 제기
  • 유정인 기자
  • 승인 2024.01.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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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된 면사랑과 생계형적합업종서 거래 요청…심의위 결정에 '불복'
중기부 "국수제조업은 중소기업하고만…중견기업 면사랑과 거래 안 돼"

오뚜기와 국수제조업제로 OEM(주문자상표부착상품)업체이자 '가족기업'(고 함태호회장 사위기업)으로 알려진 면사랑이 지난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영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국수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분류돼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만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규모가 커진 면사랑이 중견기업이 되면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오뚜기가 면사랑과의 거래량 축소 조건에 예외로 해달라는 요청을 제기했고, 중기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의 발단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라 면사랑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면서  거래처 관계였던 오뚜기와 면사랑은 거래를 중단해야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법률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준용한다"며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면사랑은 지난해 4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후 오뚜기는 면사랑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으나, 심의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오뚜기와 면사랑은  지

오뚜기 충북 음성 공장' 외부 전경
오뚜기 충북 음성 공장' 외부 전경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거래가 일시에 중단될 경우 매출과 이익 감소, 업계 점유율과 신용도 하락 등 중대한 손해를 입는다는 이유에서다.

오뚜기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의 OEM 연간 출하 가능량을 적법하게 승인받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30%에서 오히려 110%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승인을 신청했으나 중기부는 이를 거부했다"며 "해당 업체와의 OEM 거래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대체 거래처를 찾으라는 내용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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