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결정....서울시,지난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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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결정....서울시,지난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사고로
  • 이명옥 기자
  • 승인 2024.01.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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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부실 수행 부분 처분
안전 점검 관련 처분... 3월 중 결론

 

서울시가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에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부 회의를 거쳐 GS건설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시기는 오는 1일부터다. 

또 안전 점검과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GS건설의 소명을 청취한 후 오는 3월 중 결론 내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시에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총 2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GS건설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기존 사업은 지속할 수 있지만, 신규사업  수주는 제약을 받는다 . 또 이번 서울시 행정처분은 국토부와 별개로 이뤄지므로 앞으로 국토부의 행정처분도 받아야하는 상태에 놓여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원희룡 전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받으면 원안데로 처분 받게된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건설업계 인사로 구성되어 지난해 말까지 GS건설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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