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대응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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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대응 웨비나’ 개최
  • 피터조 기자
  • 승인 2024.04.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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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EU CBAM 전환기간 대응 밀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이달 4일 우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전환기간 대응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국내기업 중 CBAM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이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CBAM 개요 ▲CBAM 제품당 배출량 산정 방법 ▲CBAM Communication Template 작성법 ▲관련 기업 대응 사례(포스코 유럽) 등으로 구성됐다.

 작년 10월부터 CBAM의 전환기가 시작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역외국에서 EU로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을 수출할 때, 본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2025년 말까지의 전환기에는 탄소배출 정보에 대한 보고의무만 발생하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KOTRA는 CBAM 법안 도입을 비롯한 글로벌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EU 브뤼셀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등 총 4곳에 ‘경제통상협력데스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각 데스크는 ▲심층·이슈 보고서 ▲핸드북 ▲동영상 ▲뉴스레터 등을 통해 통상 관련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잘 적응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설명회, ESG컨설팅, 수출바우처 서비스 등 실질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앞서 KOTRA는 지난해 9월 CBAM Q&A북을 발간한 바 있다. 이 책자에는 ▲CBAM 전환 기간에 수입업체가 제출해야 할 CBAM 보고서 내용 ▲자료 작성 시 참고할 만한 체크리스트 ▲한국의 K-ETS와 EU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차이점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이행·위임법률(배출량 검증, 배출량 산정방법론 등 17개)이 추가 발표되는 오는 7월경에는 국내기업을 위한 CBAM FAQ북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KOTRA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 중”이라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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