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왕자의 난’ ‘동주' 소송 으로 급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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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왕자의 난’ ‘동주' 소송 으로 급반격
  • 황인찬기자
  • 승인 2015.10.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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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무효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 신동주 ( 사진 오른족)측은 이날 법적대리인인 법무법인과 부인 조은주( 왼쪽)를 대동하고 나와 동빈의 롯데그룹 경영권 불법 탈취를 비난하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리아포스트 황인찬기자]  일단락 된 듯한 롯데그룹 ‘왕자의 난’이 큰형인  동주 가 소송으로 반격에 나서면서  제2라운드를 맞고 있다. 

8일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는 부친으로부터 법적 권한을 위임받아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마련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롯데의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 7월 28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신격호 총괄회장은 일본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이미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오래전부터 장남인 저와 차남인 신동빈의 그룹 내 역할을 나누고, 향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광윤사 및 롯데홀딩스의 지분 소유를 적절히 분배했다"며 "그러나 동생인 신동빈은 지나친 욕심으로 아버지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으로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부인 조은주 여사의 대독으로 발표한 발표문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친필 서명 위임장을 주며 법적조치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했다"며 "소송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자신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그의 해임이 부당한 이유로 부당한 방식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와 관련 "롯데그룹 대주주로서 경영 감시권을 발동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동생 신동빈은 지나친 욕심으로 아버지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으로 탈취했다"며 "이는 그룹의 창업주이자 70년간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 온 최고경영자를 일방적으로 내쫓은 인륜에도 크게 어긋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이 친필 서명 위임장을 주며 법적조치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 서명 장면을 3∼4초 분량의 짧은 동영상으로 공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즉각적인 원대복귀 및 명예회복 ▲불법적인 결정을 한 임원들의 전원사퇴 등이 목표라면서 "목표를 달성하면 경영 투명성 제고 등 롯데그룹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고령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력 논란과 관련해 "아버지 판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90세가 넘은 고령이라 직접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워 비디오를 찍고 위임장을 주셨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경영능력과 관련해선 "최근 중국 진출 과정에서 상당 규모 적자로 한국 계열사에 영향을 줬다"며 "경영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신 전 부회장이 신설한 SDJ 코퍼레이션스의 민유성 고문은 "광윤사가 일본 롯데홀딩스의 실제적인 경제적 콘트롤"이라며 "광윤사 지분을 38.8% 가진 신동빈 회장이 지분 50.0%를 가진 신동주 전 부회장을 한·일 계열사 모든 등기이사직에서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민 고문은 또한 한국 롯데의 지주사격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경제적 가치로 따졌을 때 "실제 경제적 주주는 신동주 36.6%(지분), 신동빈 29.1%, 신격호 8.4%" 순이라고 주장했다.

민 고문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롯데 경영권 분쟁이 끝났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을 확실히 잡았고 더 이상의 공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 측 김수창 변호사는 향후 소송 승산에 대해 "저희는 당연히 100% 이긴다"고 말했다.신 전 부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한국 활동의 기반으로 삼기 위해 최근 설립한 한국 법인 'SDJ(신동주) 코퍼레이션'과 법률 자문단을 공개했다.

한·일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된 신 전 부회장은 이날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했다.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 이후 공식석상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한국어 구사가 서툰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회견에서는 짧은 인사말을 한국어로 한 것 외에는 모든 발언을 부인 조 여사와 자신의 법률 자문단을 통해 대신 했다.

< 롯데그룹도 즉각 입장 발표>

한편롯데그룹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대해한 즉각적인 입장을 발표 했다.
롯데그룹측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신 총괄회장님을 자신들 주장의 수단으로 또 다시 내세우는 상황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 “라고 단정하고 
신동빈 회장의 한ㆍ일롯데그룹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므로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고 밝혔다.

롯데그룹이어 “광윤사의 지분을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50%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9월 17일 국정감사에서도 알려진 내용임. 그러나 광윤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약 28%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 현재의 일본롯데홀딩스 및 한ㆍ일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 지었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님의 소송 참여 경위와 법리적 판단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 지난 7월과 8월에 있었던 해임지시서, 녹취록, 동영상 공개 등의 상황에서도 드러났듯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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